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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생애 1회만, 총 480만 원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지원해 줍니다. 몰라서 놓치지 말고 2월 25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2025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조기마감안내!
    2025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조기마감안내!

     

     

    📌지원대상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약통장 가입필수)

     

     

     

     

     

     

     

     

     

     

    1. 지급방법

    청년 본인계좌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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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기한

     

     

     

     

     

    ~2025년 2월 25일(화 18:00)

     

    3. 지급기한

    2024년 3월 ~ 2027년 12월

     

    4.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지 않으면서, 월세가 매월 70만 원 이하인 주택! 거주요건폐지됨!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만 지급되어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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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조기마감안내!

    📌지원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4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구비서류

     

    방문신청

     

    2025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조기마감안내!
    2025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조기마감안내! 행정복지센터신청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변경)서

       ·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 서류

          ㅇ 청년(미혼): 청년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ㅇ 청년(기혼): 청년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전부 공개로 발급

       · 소득 ∙ 재산신고서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 월세이체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스마트 뱅킹 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및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 청년 본인의 청약통장사본(종류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약서

     

       · 대리신청인 경우 : 위임장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부채가 있는 경우 : 부채 증빙 서류 (단,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전대차계약인 경우 :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 난민인경우 : 난민증명서

       · 기타제출서류(선택)

         - 사실혼.사실이혼자 :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 이혼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임신중인 외국인 : 임신증빙서류(임신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

         - 그 외 기타서류

     

    온라인 신청

     

       · 가족관계 증빙 서류

          ㅇ 청년(미혼): 청년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ㅇ 청년(기혼): 청년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전부 공개로 발급

       · 청년 본인의 청약통장사본(종류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 월세이체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스마트 뱅킹 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및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 부채가 있는 경우 : 부채 증빙 서류 (단,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전대차계약인 경우 :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 가구원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 : 난민 증명서

     

       · 기타제출서류(선택)

         - 사실혼.사실이혼자 :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 사실혼 관계 증명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두 당사자 간 신청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제 3자와의 혼인관계 없어야 함)

            ② 주민등록등본 1부(1년 이상 동거 여부 확인)

            ③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 증빙 가능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서 등)

         - 이혼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임신중인 외국인 : 임신증빙서류(임신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

         - 그 외 기타서류

    ※ 임대차계약일부터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 이체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1회 이상)을 제출

    ※ 제출방법: 이미지 업로드

    ※ 첨부서류 등록화면에서 제출 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한 경우 방문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소득 자산기준

     

    청   년   가   구   기  준 :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원 이하 / 청년을 비롯한 배우자, 직계비속포함한 가구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의 이유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면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원가구(청년, 부모) 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원 이하 / 청년가구와 부모님 세대가구까지 포함한 가구

     

    문의 : 청년월세지원 상담센터 📞1833-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