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농지연금으로 든든한 노후보장 고령농업인의 노후를 설계해드리는 새로운 연금제도입니다.

     

     

    2025농지연금 가입연령과 지급방식 신청방법

     

     

     

     

     

     

    1. 가입연령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60세 이상 일 것 (2025년의 경우 1965.12.31 이전 출생자)

     

    2. 영농경력

     

    노후컨설팅 (기가입자용) + 노후건설팅(잠재고객용) : 아래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음성안내가 가능하여 훨씬더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일 것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됨

    영농경력 5년 이상 여부는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준조합원 제외)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농업인 확인서류 등으로 확인

    은퇴직불형의 경우 영농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2025농지연금 가입연령과 지급방식 신청방법
    2025농지연금 가입연령과 지급방식 신청방법

     

     

     

     

     

    3. 대상농지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사업대상자가 공부상 지목 전,답,과수원으로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의 요건은 202011일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

    저당권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

    ,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미만인 농지는 가입가능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경영이양형, 은퇴직불형의 경우 공사의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매입 기준에 적합한 농지

     

     

     

    2025농지연금 가입연령과 지급방식 신청방법
    2025농지연금 가입연령과 지급방식 신청방법

    4.지급방식

     

    • 종신정액형 : 가입자(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 전후후박형 : 가입초기 10년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 수시인출형 (가입 제한 중) : 총지급가능액의 30%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수시인출금은 농지관리기금 운용에 따라 지급시기가 변동될 수 있음
    • 기간정액형(5년/10년/15년/20년) :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 경영이양형(5년/10년/15년/20년) :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 은퇴직불형(5년/6년/7년/8년/9년/10년) :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 농업인이 농지를 일정기간 임대한 후 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전제로, 직불금·임대료·농지연금 월지급금을 함께 지급받는 유형

     

    지급방식별 가입가능연령

     

    지급방식 종신형/경영이양형 기간정액형(5) 기간정액형(10) 기간정액형(15) 기간정액형(20)
    가입연령 60세 이상 78세 이상 73세 이상 68세 이상 63세 이상
      은퇴직불형
    지급방식 5 6 7 8 9 10
    가입연령 80 79 78 77 76 65~75

     

     

    2025농지연금 가입연령과 지급방식 신청방법
    2025농지연금 가입연령과 지급방식 신청방법

     

     

    5.농지연금의 장점 

     

     

    1. 부부· 종신 지급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당시 배우자가 55세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함

    2.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연금채무 상환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5. 재산세 감면

    6억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6억원 초과 농지는 9억원까지 감면됩니다.

    6.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 보호

    '농지연금지키미통장'에 가입하여 월185만원까지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관할지사 또는 아래번호로 연락부탁드립니다.
    1577-7770 / 061-338-59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