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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는 중증질환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본인의 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인지 확인하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을 5% 또는 10%로 경감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꼭 확인하세요! 산정특례 신청으로 의료비 부담을 최대 95%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예를 들어) 암 환자의 경우:암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비가 100만 원이 나온 경우, 일반적으로는 20만 원(20%)을 본인이 부담하지만, 산정특례 적용 시 5만 원(5%)만 부담합니다.
1. 산정특례 혜택 받는 방법
💡단계절차상세 설명필요 서류
단계 | 절차 | 상세설명 | 필요서류 |
1 | 의료기관 방문 | 산정특례 대상 질환 의심 시, 해당 전문의 진료 | 진료기록, 검사결과 등 |
2 | 산정특례 등록 신청 |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분증, 진료 기록,검사결과 등 |
3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심사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산정특례 적용 여부 심사 | - |
4 | 등록 결과 통보 | 심사 결과를 신청인 및 의료기관에 통보 | - |
5 | 산정특례 적용 | 승인 시, 해당 질환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률 5% 또는 10% 적용 | - |
2. 산정특례 질환 구분 및 혜택 정보
💡 산정특례 대상 질환 및 검사 종류 더 알아보기
1) 의료비의 본인부담률 경감은 급여에 대한 내용이지,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식대등 는 제외된다. 안타깝게도 면역항암치료는 어쩔 수 없이 비급여 치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현재 식약처 허가된 더발루맙(임핀지주)이 유일한 치료법이며, 비급여이기 때문이다.
구분 | 일반진료(본인분담금) | 산정특례 정용후 (본인분담금) |
지원기간 | 갱신여부 |
암질환 | 20% | 5% | 5년 | 가능 |
희귀질환 | 20% | 10% | 5년 | 가능 |
중증난치질환 | 20% | 10% | 5년 | 가능 |
결핵 | 20% | 0% | 치료종료시 | 해당없음 |
중증화상 | 20% | 5% | 1년(6개월 연잔) | 가능 |
심장질환 | 20% | 5% | 최대30일(입원) | - |
중증외상 | 20% | 5% | 최대30일(입원) | - |
중증치매 | 20% | 10% | 5년 | - |
- 필수 검사항목
- 영상진단(CT, MRI, PET)
- 조직검사
- 혈액검사
- 유전자검사
질병관리청KDCA 에서 희귀 질환정보를 확인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웹사이트에서 상세 정보 확인 가능
- 콜센터(1644-2000)를 통해 전문 상담 가능
3. 신청 절차
- 의료기관 방문 신청 : ① 진단서 발급 ② 산정특례 신청서 작성 ③ 원무과 제출 ④ 승인 확인
- 온라인 신청 : 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② 공인인증서 로그인 ③ 산정특례 신청메뉴 선택 ④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⑤ 승인 확인
💡신청기한
-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진단일부터 소급적용
- 진단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 신청일부터 적용
💡갱신안내
- 지원기간 만료 3개월 전 안내문 발송
- 갱신 시 새로운 진단서 필요
- 온라인/오프라인 갱신 가능
💡자주 하는 질문
- 산정특례 중복 등록 가능
- 건강보험 체납 시 혜택 제한
- 요양기관 변경 시 별도 신청 불필요
4. 산정특례 정부지원, 꼭 확인하세요!
산정특례는 중증질환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본인의 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인지 확인하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희귀 난치성질환의 경우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므로, 의심 증상이 있다면 즉시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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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적용 기준 및 절차는 관련 법령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신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의료 상담은 의료기관을 통해 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