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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예산소진시 까지이 늦지않게 신청하여 혜택받으세요!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37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대출금리
부부합산연소득 | 임차보증금 |
3억원이하 | |
~ 2천만원 이하 | 연 2.0% |
2천만원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3% |
4천만원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7% |
6천만원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3.1% |
대출한도
1. 호당대출한도 : 2억 원 이하(단, 만25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80% 이내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25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단, 쉐어하우스(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3억 원 이하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1551-311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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