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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아래에서 확인 바랍니다. 늦기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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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하기

 

접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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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24. 10. 21.(월) 10:00 ~ * 예산 소진 시 자금별 조기마감

 

접수 자금

 

정부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한도와 이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자금별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

 

□ 대출한도 : 소상공인정책자금(직대, 대리)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동일기 업다 총 5억원 이내

* 재해자금은 대출한도(5억 원)와 별도로 운용

 

□ 담보구분 :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ㅇ 신용보증서 :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 *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 시 보증수수료(연 1.0% 내외)가 별도 부과됨

 ㅇ 신용, 부동산 :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 부동산) 평가 후 대출진행

 

□ 대출실행 금융기관(18곳)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아이엠(舊 대구),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더드차타드

 

□ 유의사항

ㅇ 자금신청 전 반드시 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ㅇ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입니다. * 단, ’ 24년 10월 25일 이후 발급된 확인서는 ‘24년 12월 24일(화)까지 유효합니다.

ㅇ 정책자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 보증서 발급이 되더라 라도, 예산 소진 시 당해 연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 절차
정부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 절차

 

 

신청 서류 안내

 

공단은 신청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마이데이터를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합니다. 단,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서류
정부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서류

 

 

(공고문) 소상공인정책자금(대리대출) 4분기 접수 개시 안내.pdf
0.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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