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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재산, 건강 상태, 노동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즉, 단순히 소득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사람: 가구의 총소득과 재산이 기준치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최저생계비와 소득, 재산의 기준은 매년 변경되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질병 등으로 노동 능력이 없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업 상태인 사람: 실업 상태로 소득이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학생: 만 18세 이상 학생이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 노령, 장애 등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2.혜택종류
2-1.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정에 혜택이 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20일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2-2.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인 가정에 혜택이 됩니다. 수급자와 그 가구 구성원은 병원 진료비와 약값을 정부 지원으로 받습니다. 일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는 의료비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2-3.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이하인 가정에 혜택이 됩니다.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또는 자가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인원수와 주거 형태, 지역별로 지원금액이 다르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최근 4년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29% 인상하였습니다.
2-4.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가정에 혜택이 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지원합니다.
2-5.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2-6.장제급여
수급자의 사망 시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를 실제로 행하는 자는 최대 80만 원(현금 또는 현물)을 지급받을 수 있다.
2-7.기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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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미 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가족 1인당 10kg 26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은 10kg 1만 900원이라는 싼 가격에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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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비과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주민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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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면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TV수신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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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의 경우 한전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16,000원(7월, 8월 하절기 20,0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10,000원(7월, 8월 하절기 12,000원) 할인 혜택]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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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일정 한도 내에서 전기 및 가스요금을 고지서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지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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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SK에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월 28,600원을 감면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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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문화생활을 누리라고 해마다 문화누리카드에 정해진 금액을 자동 충전해준다. 카드는 신청해서 발급받으며 온라인에서도 쓸 수 있다. 보통 2월부터 사용 가능하며 12월 31일까지 쓰지 않은 돈은 다시 국고로 반납된다. 2024년 기준 13만원이다. 책을 사거나 영화를 보는 것 외에도 네이버 웹툰캐시 결제, 넷플릭스 등 OTT서비스 결제가 가능하며 비행기와 기차표 결제가 가능할만큼 매우 다양하게 쓸 수 있으니 홈페이지를 꼭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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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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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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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는 지역마다 다르나 서울지역에 한 도시가스업체는 동절기 (최대) 24,000원, 하절기 (최대) 6,000원을 월마다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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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역시 지역마다 다르나 서울 아리수에서는 월 사용량의 10 m³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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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 이용료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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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바는 아니지만 10월 동절기부터는 수급자의 난방요금이 (수급혜택을 받더라도) 수십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10만 원 정도의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해주기도 한다. 10만원 내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예컨대 전기요금 1만 원, 가스요금 2만 원이 나왔을 경우 3만 원이 차감되고 7만 원은 이월되는 식. 보통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주민센터에서 해주는 경우가 많다.
정부에서 직접 지원해주는 것 이외에는 모두 해당업체에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https://youtu.be/psHazIyw0NM?si=gAJMyvkd6GaEOD1X